개인사업자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어떻게 산정되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말 그대로 소득 비율에 따른 세금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 대부분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차등세율을 알아두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구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지난 2020년 11월에 개정된 바 있는데요. 과세표준 구간이 추가되었는데요. 매출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구간이 5억 원 초과까지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이렇게 2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올해 21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구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구간은 과세표준구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세율6%/누진공제 0원
-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15%/누진공제 1,080,000원
- 과세표준 구간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24%/누진공제 5,220,000원
- 과세표준 구간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세율35%/누진공제 14,900,000원
- 과세표준 구간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세율38%/누진공제 19,400,000원
-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세율40%/누진공제 25,400,000원
- 과세표준 구간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세율42%/누진공제 35,400,000원
- 과세표준 구간 10억원 초과/세율45%/누진공제 65,400,000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산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구간에 따른 산출 방법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대충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겠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리 계산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소득 구간별 납부 세액은 보통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단점이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고 세금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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