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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라면?

by 해피한우리가족 2021. 11. 1.

주택임대업을 하고 계시거나 계획 중에 있으시다면 사업자 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매년 5월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현황 신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두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사업자 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자 현황신고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에 발생한 연간 소득금액과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자 현황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정해진 신고 기간 내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업자 현황신고 기간

사업자 현황 신고 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대상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직전 연도의 소득금액 등을 당해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나중에 종소세 신고 시에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추후 소득 신고에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 소득 신고 제외대상과 절세 팁

 

 

주택임대사업 소득은 크게 월세와 전세금에 대한 소득으로 나뉘게 되죠. 따라서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1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 절세 팁 알고 계시면 경제적 도움이 크게 되실 텐데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주택임대사업 절세 팁에 대해서 아래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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